안녕하세요! 힘든 시기에도 꿋꿋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자리를 지키며 애써주시는 직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왔어요! 😊
요즘처럼 경기가 오락가락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때면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럴 때 정말 가슴 아프게도 직원을 줄여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요.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사업장의 소중한 자산이자 가족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돕고, 근로자분들의 생계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이에요!
2025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떤 내용인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고용유지지원금, 왜 필요할까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에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쉽게 말해, 경기 변동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져서 고용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사업주가, 직원들을 내보내는 대신에 고용유지조치 를 실시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이 조치에는 휴업이나 휴직 등이 포함되지요.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근로자들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실업 상태가 되는 것을 막는 것! 둘째는 일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랍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숙련된 직원분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고, 직원분들은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일 때 신청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경영 악화 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이어야 하죠. 구체적으로는 경기 변동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해당될 가능성이 커요. 단순히 사업이 잠시 부진하다거나 하는 일시적인 상황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라면 누구나?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본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주라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앞서 설명한 경영 악화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하고, 핵심적으로 고용유지조치 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해요.
그리고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요건들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이나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직원을 인위적으로 감원하지 않아야 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하니, 기본적인 사항들은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어떤 고용유지조치를 해야 하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의 핵심은 바로 이 '고용유지조치'에 있어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 유급 휴업: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20% 넘게 단축하고, 이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일은 줄었지만 임금은 일부라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이지요.
- 유급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일하지 않고 쉬도록 휴직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긴 호흡으로 사업의 정상화를 준비하는 동안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 무급 휴업: 휴업 수당 지급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해요.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기업 규모별로 최소 실시 인원 기준(예: 19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100인 이상 999인 이하 사업장은 1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급 휴직: 무급으로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최소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기업 규모별 최소 실시 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특히 무급 휴직은 실시하기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을 실시했거나, 피보험자의 20% 이상에게 3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각 조치마다 구체적인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에 맞는 조치를 선택하고 그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경우는 지원받기 어려워요!
아쉽게도 모든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지원 제외 대상이 있답니다.
- 인위적 감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기간 동안이나 조치 종료 후 1개월 안에 직원을 정리해고하거나,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 퇴직 등으로 인위적인 감원을 했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 채용: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돼요.
- 반복적인 계절성 조치: 만약 매출 감소의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3년 이상 연속으로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잦은 고용 조정: 과거 2년간 고용유지조치로 지원받은 후, 해당 조치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체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고용 조정(감원)했다면 신규 지원이 24년 7월 1일부터 제한됩니다.
- 계획과 다르게 실시: 처음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조치를 실시했는데, 변경 계획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 고용보험료 연체: 고용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해요. 꼭 체납된 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중에서도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기간이 90일 이하인 분, 일용 근로자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예고되었거나 경영상 이유로 퇴직이 예정된 분, 그리고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인 분들은 지원 대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얼마나 되나요?
일하면서 돈도 지원받을 수 있다니!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근로자분들은 급여의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한도와 기간을 알려드릴게요!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에 최대 6.6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유급 휴업/휴직 을 합쳐서 연간 총 180일 까지이고요. 무급 휴업/휴직 은 근로자 한 분당 재직 기간 중 총 180일 까지 지원돼요. 연간 180일이면 6개월 정도 되니까, 상당 기간 동안 고용과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지원금액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수당이나 휴직 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는 방식이에요.
- 유급 휴업/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 를 지원받아요. 다만,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1/2에서 2/3 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만약 사업장이 이런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원율이 더 높아집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무려 9/10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대규모 기업도 2/3에서 3/4 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이처럼 사업장의 상황과 규모, 그리고 어떤 고용유지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와 상담하거나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복잡할까 걱정 마세요! 단계별로 알려드려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떤 고용유지조치를 얼마나 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은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제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급 조치는 시작 전날까지, 무급 조치는 무려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하셔야 해요. 만약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변경 예정일 전날까지(무급은 10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제출한 계획대로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합니다.
-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 실시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통 10일 안에 지원금을 지급할지 결정해서 알려준다고 해요. 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통보가 늦어질 수도 있답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계획서를 제출할 때와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달라요. 미리미리 챙겨두시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 계획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경영 악화를 입증하는 서류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자 대표 선임서 등) *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 서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반복 정형화된 연장근로시간 확인 서류 (유급 휴업 시) * 파견 또는 도급 관계 증명 서류 (파견/수급 사업주 시) * 휴업 수당 적용 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무급 휴업 시)
□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출퇴근 현황 증명 서류 (유급 휴업 시) * 휴직 수당 지급대장 및 휴직 증명 서류 (유급 휴직 시)
와~ 서류가 꽤 많죠?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용24 누리집 ( https://www.work24.go.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접속하셔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 고용유지지원금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꼭 신청하셔서 사업도 지키고 소중한 직원분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